오픈마켓 판매자를 위한 위탁배송 종합B2B 도매아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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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취소/교환반품 및 교환 주소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판매자회원님 께서 마켓에 상품등록시 반품 및 교환 주소지는 각 회원님의 회사 주소지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에게 반품 및 교환 주소 문의가 올경우 받은 제품 겉상자에 붙어있는 택배 송장번호의 택배 발송 주소로 다시 보내달라고 안내하시어 실제 발송처(공급사)로 입고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소비자(고객님)이 송장을 분실해 주소를 모르신다고 하실경우 아토즈 1:1 문의게시판으로 문의 바랍니다.



    도매아토즈 본사로 반품 및 교환 제품이 도착할 경우 도매아토즈에서 제품발송처(공급사)로 다시 보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그에 해당되는 배송비를 판매자 회원님께 부과가 되니 판매자 회원님께서는 배송비가 추가되어 유통상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도매아토즈관련판매시 소비자가격 준수해야 하나요?

    소비자가격이 표기되어있거나,소비자가격 준수를 요망하는 제품의경우, 소비자가격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소비자가격을 준수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도매아토즈에서 패널티를 받게되며,회원인증취소 까지 조취하게 됩니다.


    도매아토즈에서는 소비자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 합니다.  공급사에서 소비자가격을 자율로 해놓은 제품은 제외 입니다.


    또한 타 판매자 회원님께서 가격준수를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경우 ,1:1 문의 게시판에 해당상품의 상세 URL 을 남겨주시거나


    도매아토즈 유선상 연락을 주시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매아토즈관련판매자 회원인데 도매아토즈에 입점하여 납품(판매)하고 싶을때 어떻게 하나요?

    판매자 회원도 공급사 가  가능하십니다.


    도매아토즈 오른쪽 상단에 "공급사 입점신청" 클릭후 절차대로 입점신청을 진행 하시면 승인이 완료된후  도매아토즈에 상품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매아토즈관련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안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별도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증’ 을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안내

    1.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의 본적주소지 확인 및 신분증.

    -  법인사업자 :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의 경우, 위의 서류와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도장위임장 필요.

    2. 장소 (자신의 거주지별 상의 하기때문에 미리 문의후 방문)

    -  영업소 소재지의 보건소 또는 구청 (온라인 신청 불가능)



    ▷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

    1. 공인인증서 구비

    2. 절차

    - 오프라인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http://www.hfood.or.kr/) 에서 교육을 예약 신청한 뒤, 교육장소에 참석해 4시간 정도의 건강식품 판매 관련 교육을 이수.

    - 온라인 : https://edu.khsa.or.kr/ 에서 온라인 교육 시청 후 각  60점 이상일 경우 통과. ( 교육시청 시간 : 약 2시간 ).

    -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 발급.



    " 도매아토즈 " 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증을 소지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입점 및 판매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 도매아토즈 " 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도매아토즈관련의료기기 판매시 "의료기기판매 신고증"필수 발급안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별도로 ‘의료기기판매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신고요건에 대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문의하신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안내


    1.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대표자의 본적 주소지 확인 및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법인사업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임대차게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2. 장소

    - 오프라인: 영업소 소재지의 보건소 또는 구청

    - 온 라 인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700000514


    3.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6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도매아토즈 " 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증을 소지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입점 및 판매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 도매아토즈 " 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도매아토즈관련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에서 날아온 신고안내자료 (유형표기)를 확인합니다.

    참고로 F, G, H 유형이라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해요!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자에 따라 : 단일소득자용복수소득자용)


    2. 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공제신고서주민등록등본


    3.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


    5.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6. 세액감면신청서


    7. (일시 퇴거자가 있는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8.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국가보훈처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수첩 사본


    9.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0.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입양증명서



    도매아토즈 회원이라면?​ 뭘 챙겨야 할까요?!


    ▶ 공급사의 경우 :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공급받는 자에 도매아토즈 의 법인명인 < (주)도매아토즈 > 확인 - 끝 - 종이세금계산서 - 공급자용 세금계산서 챙겨서 직접 신고

    ▶ 판매사의 경우 :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공급자에 도매아토즈 의 법인명인 < (주)도매아토즈 > 확인 - 끝 - 

    - 도매아토즈  상단에 마이페이지 우측 상단→ 내정보수정 → 부가정보입력란의 정산 이메일주소 확인 → 이메일에서 세금계산서 확인

    - 도매아토즈  상단에 마이페이지 → 세금계산서내역 → 월별 날짜별 조회가능.




            
  • 도매아토즈관련판매사에서 도매아토즈 에게 1:1 문의 알림입니다.

    문의종류를 선택하신후 문의하기를 하시면 판매사 문의에  도매아토즈 에서 신속한 답변을 드립니다.


    (문의종류 : 상품등록수정, 주문배송,반품교환,정산, 지적재산권신고,계정관리,시스템문의,기타) 


    TIP


    * 주문 또는 상품에 대한 문의시 각 해당하는 코드(주문코드 또는 상품 진열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 주문서 상세보기 내에서 1:1 문의를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주문번호가 입력되므로 쉽게 1:1 문의를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관련판매자 회원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1:1 문의하기카테고리 > 1:1 문의하기 를 클릭


    도매아토즈 사업자 판매회원 가입을 원하실 경우,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신 뒤 "사업자 판매회원" 클릭 후 이용약관을 읽어보신뒤 동의절차 후 양식에 맞게 기입후 가입 바랍니다.


    사업자 판매회원으로 가입하실때 미리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는 준비하셔서 판매자임을 인증받으셔야 판매회원 가입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및 승인절차


    1.  회원가입 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필수항목을 작성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2. "도매아토즈" 담당자가 판매자임을 확인후 판매자 승인처리를 합니다.( 승인일은 영업일 기준 1~2일 소요됩니다.)
    3. 사업자 판매회원 승인이 완료되면 개별 유선상 연락과 문자메세지(SMS)를 보내드리며, 승인처리된 ID/PW 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 도매아토즈관련판매사에서 공급사에게 직접 1:1 문의글을 작성하는 알림입니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1:1 문의하기 공급사  > 1:1 문의하기 를 클릭


    문의종류를 선택하신후 문의하기를 하시면 판매사 문의에  공급사 에서 신속한 답변을 드립니다.


    (문의종류 : 상품문의,배송문의,취소,반품/환불,교환,A/S,기타) 


    * 상품코드 는 필수사항입니다.


    1:1게시판에 올린 글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은 회원님만 보실 수 있으며, 타 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 주문/배송문의낱개(1개)도 주문 가능한가요?

    도매아토즈는 판매자(사업자회원) 님들의 재고 부담을 없애기 위해 소비자 고객에게 1개씩도 배송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회원님은 재고부담없이 판매에만 집중 하실수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아토즈에  소비자의 정보를 입력후 한건씩 주문을 하시면 소비자께 직접 배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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