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자를 위한 위탁배송 종합B2B 도매아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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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취소/교환반품 및 교환 주소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판매자회원님 께서 마켓에 상품등록시 반품 및 교환 주소지는 각 회원님의 회사 주소지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에게 반품 및 교환 주소 문의가 올경우 받은 제품 겉상자에 붙어있는 택배 송장번호의 택배 발송 주소로 다시 보내달라고 안내하시어 실제 발송처(공급사)로 입고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소비자(고객님)이 송장을 분실해 주소를 모르신다고 하실경우 아토즈 1:1 문의게시판으로 문의 바랍니다.



    도매아토즈 본사로 반품 및 교환 제품이 도착할 경우 도매아토즈에서 제품발송처(공급사)로 다시 보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그에 해당되는 배송비를 판매자 회원님께 부과가 되니 판매자 회원님께서는 배송비가 추가되어 유통상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반품/취소/교환상품이 불량일 경우 맞교환 에 대해서 .

    교환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급사에서 선확인되기전(제품에 대한 불량이 눈에띄게 판손등에 이유로)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상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택배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수거후 불량이 아닌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객님(소비자)가 수령한 상품의 상태 확인을 위해 사진 및 정확한 근거 사유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불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상품 수거하여 확인 후 불량이 아닌 경우 단순변심으로 처리되어 배송이비가 발생되거나, 교환 등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및 정확한 근거 사유가 불량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상품을 발송처(공급사)로 보내주시고 확인후 교환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반품/취소/교환반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합니다.)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주문제작인경우)

     

                 7.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을 반품하는경우.


    정품임이 의심되는 물건의 계약 해제 요구

    Q.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싸게 팔기에 이걸 30만원 주고 샀는데, 이틀 후 배송된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고 왠지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도로 돌려보내고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가품이라는 말에 화가 났고, 본인이 일단 구입하기로 한 이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을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품 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경찰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면, 왕복배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참조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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